구자근,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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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관련 납북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형편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관련하여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구자근 의원. 사진 구자근 의원실 제공.
“6‧25전쟁과 관련하여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구자근 의원. 사진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 의원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 법률안의 배경을 부연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통계연감을 근거로 625전쟁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에 달한다고 했다.

구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625전쟁 관련 납북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고도 덧붙였다.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만큼 전시납북 피해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625전쟁과 관련하여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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