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하고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우선 과제로 오는 7월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한다.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아동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와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할 계획이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아동학대 감시체계에 포함돼 관리되던 기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경찰·지자체 등 공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특별수사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된다. 1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 중이며 기준에 따라 2차·3차 대상을 선별·시행한다.
재학대 상황 발견되면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 적용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