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피부재생·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2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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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6월까지 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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