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 운영
정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 운영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6.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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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에 따라 올해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해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 또는 제삼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국토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목적으로 국토부 홈페이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이나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관계기관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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