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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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한 미국인(한국계)을 조사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 또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끝내고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출국명령 1명)했다.
 
시설에서 무단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지난 21일 입국해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돌보는 의료진. 사진제휴=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돌보는 의료진. 사진제휴=뉴스1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다. 그는 지난달 8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달 15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는 지난달 11일 체류지를 변경했음에도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달 15일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출국 조치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스페인인 A씨는 지난 4월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했으나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이 출국하기를 희망한 점을 고려해 출국 조치하되 위반 횟수가 많아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해 부과했다.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 40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 9명(강제퇴거 3명·출국명령 6명)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 조치된 외국인 19명(강제퇴거 조치 8명·출국명령 11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를 병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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