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발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6.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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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2-3 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휴=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휴=뉴스1

이 같은 코로나19 대책은 그동안 방역조치와 관련해 혼선이 있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을 정비하여 발표한 것이다.

명칭은 1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있는 현 단계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계속 확진 환자가 증가할 경우 2단계, 감영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단계별 결정 기준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평가 항목이며,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 시설 · 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전문가의 의견 등도 함께 고려하여 단계가 결정 된다고 밝혔다.

단계 조정은 전국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대구시와 같이 어느 특정 지역이 심각단계가 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3단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필수적 활동이나 시설의 운영이 제한 또는 금지 된다.

단계 조정 여부는 정부의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하며,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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