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7배 초과
수영복, 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7배 초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2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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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여름의류와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비눗방울놀이 등) 등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명령을 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또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다.
리콜된 제품 이지미.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리콜된 제품 이지미.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리콜명령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유아동 여름철 의류 등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360배 초과한 장화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7배씩 초과한 수영복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와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돼 리콜 조치됐다.
 
업체명는 ▲엠케이(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이투컴(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제이플러스교역(BBSH9503K) 등이다.
 
어린이용 우산은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아성에이치엠피(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 등이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됐다.
 
이와 함께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또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고,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그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 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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