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청년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의무구매 면제법 발의
김상훈 의원, 청년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의무구매 면제법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7.01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또 하나의 세금으로 작용, 청년세대 부담 경감 기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여기에 더해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상훈 의원은“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여기에 더해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며,“채권액 또한 시가 5억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15~‘19)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이라고 했다.

또한“2019년의 경우, 당해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되었다. 왜 채권을 사야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기에 눈먼 세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서민의 내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