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2일, 정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년예산제 패키지 법안’인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으면서도 신규채용은 오히려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제하 국민청원은 7월2일 현재 27만명의 동의를 넘어서고 있다.
태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와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예산 및 기금이 청년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해야 한다.
특히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태 의원은 “현 정부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노력하는 청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이 정부의 정의이고 평등이냐”며 비판했다.
태 의원은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통해 이 정부가 정책을 최초 수립할 때부터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고용 등 삶의 질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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