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오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돼야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와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해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 3일부터 종합검사를 하게 됐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다.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t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할 수 있다.
또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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