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9일 대법원 선고 공판으로 정치운명 갈림 길”
은수미 성남시장 “9일 대법원 선고 공판으로 정치운명 갈림 길”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7.0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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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성남시장 재선거는 2021년 4월 7일 실시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위기에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대법원 제2, 주심 안철상 대법관)9일 오전 1010분에 열릴 예정으로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은 시장은 불법정치자금인줄 알면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1년간 95차례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은시장은 "자원봉사로 알았다. 이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지난 520일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은 시장이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대법원의 선고 공판 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거나 별도 심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9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수원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수미 피고인이 정치인의 자세를 망각하고 반성도 하지 않으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수미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 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오시덕 전 공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 대해서는 기각을, 임광원 전 울진군수, 오시덕 공주시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한 판례가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이던 구본영 전 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찬에서,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하기도 했다.

통합당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4천만원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3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성남시장 재선거는 202147일 실시하게 된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시점에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어 지도부는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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