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판 의원,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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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용한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재겅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한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재겅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용한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재겅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신주인수선택권’이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투기자본이 국내기업의 약한 지배구조를 틈타 경영원을 간섭하고 공격하다가 소위 ‘먹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적대적 인수합병 관련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폐지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는 현재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글로벌 인수합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방어수단을 갖추지 못해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되거나 경영권을 잃는 일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결정을 존중하고 해외 사례처럼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잔(신주인수권선택권)’을 도입해 해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에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기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의 도입은 필수”라며, “미국, 유럽, 싱가폴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어 우리도 국익을 위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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