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아가야, 어서오렴 4법’ 발의, “일과 임신의 양립 보장”
권은희 의원, ‘아가야, 어서오렴 4법’ 발의, “일과 임신의 양립 보장”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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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임신 중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난임차료를 지원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출산준후휴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기준을 변경하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권은희 의원은 난임차료를 지원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출산준후휴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기준을 변경하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늦은 결혼으로 인한 늦은 출산으로 인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연간 3일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난임치료의 과정을 고려할 때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횟수에 제한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면서도 난임치료를 위해 최대 2년간 질병휴직까지 인정하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 및 분할사용, 난임치료 휴가 임금의 국가보장, 1일 2시간의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난임치료 휴가 등의 청구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형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는 현행법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하고, 같은 법에 명시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기준을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은’을 함께 발의하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대아의 건강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리며, “‘아가야 어서오렴 4법’으로 난임치료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한 번씩 겪을 퇴사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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