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은 지난 6일, 행정관청의 늦장·태만 민원처리를 방지하는 환경노동위 소관 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 대표발의했다.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미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일전 현장에서의 인허가 처리지연,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등 소극행정 관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법 등 일부개정안 5건’은 정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규제완화법령의 재정비의 일환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민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관리권역 총량 관리사업장이 기존 설비를 변경 신고할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받게 되었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공사준공 역시 해당 관청이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민원인은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은 “복지부동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무원의 조극적인 행정 관행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일선생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지친 기업과 국민에게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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