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양육비 대지급제)’를 대표발의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압류 등 국세 체납 처분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현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생사하는 제도이나,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을 받아왔다.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라며, “지난 선거 공약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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