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법령 근거 없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지시나 권고 등 관리적 수단의 행정조치만 가능하고, 휴게시설의 규격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게 하고, 휴게시설의 위치·규모·환경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아파트 경비, 미화원 등 대기시간이 긴 노동자나 분진, 유해물질 등이 많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휴게시설은 안전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시설인 만큼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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