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 발의, 수산기자재산업을 GDP의 한 축으로
윤재갑 의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 발의, 수산기자재산업을 GDP의 한 축으로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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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미래 수산업의 주역이 될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수산기자재산업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정법 재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은 수산기자재산업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정법 재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윤재갑 의원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양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함에 따라 양식업이 세계 수산물 공급의 58%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작년 ‘양식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양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이용되는 각종 장비와 기기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동향 분석에 따르면, 양식기자재 시장규모가 22년에는 890억 달러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GDP 한 축을 담당할 정도의 미래 산업이지만 제도가 미비해 실태관리 및 육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수산기자재를 정의하고, 실태관리를 하는 한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기자재산업 징흥원’을 설립하여 기자재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실시하도록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어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환경 및 기후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등 대내외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수산기자재 산업은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다, 향후 우리나라 GDP의 한 축을 받칠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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