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재판 다시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재판 다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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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 예측 난망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 시장이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성남시장 직을 유지하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9일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수원 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은수미 성남 시장은 20166월부터 2017년까지 1년 여간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이 대표로 재직한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다.

은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의 판례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법조인들과 일부 정치권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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