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서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
윤재갑 의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서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0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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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 8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제공=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은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제공=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년은 섬을 육지로 인정할 정도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불충분한 기간이며, 교량 등의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의 생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도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각 도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도서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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