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업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 목적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업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 목적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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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일,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자료제공=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자료제공=박주민 의원

해당 법안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일 경우 가중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로부터 인한 소비자 피해사건과 관련해 기존 손해배상제도를 통한다면 개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현실적으로 발행한 구체적 손해액으로 제한되어 기업이 향후 자신의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법원이 기존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인정하는 배상액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액수에 불과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예방·방지하도록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해외 제조사 자동차의 소위 ‘디젤 게이트’와 같은 기업의 기만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기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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