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이종배 의원, ‘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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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기자]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복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이종배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복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최근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 등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함에도, 처벌수준이 낮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성촉력 범죄 피애헤 관하여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이 추가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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