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법죄에 있어서 사건 발생 전 범죄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국가가 조기 개입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발행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친밀한 특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발견 및 지원이 쉽지 않은 특성상 범죄가 발생 되기 전이라도 위험성을 판단하여 경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경리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나 현행 법령상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 보호게 공백이 있으며, 피해자가 격리·접금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하려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를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격리·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격리·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한반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스토킹 행위 이외에도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대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그 가족·동거인·직장동료 등이 입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범죄보다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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