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높은 청년 실업률,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한국장학재단 설림 등에 관한 법률(장학재단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의 3개 법안, 이른바 ‘청년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그밀가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전환대출 시행대상을 2012년에 대출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20·30대 청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법 개정안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기준에 실습 시간, 실습 내용, 현장실습 지원비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 학생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경제난 등으로 청년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회교육위 위원으로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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