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욱일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 발의
신정훈 의원, ‘욱일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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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 113주기를 맞아 국군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청훈 의원은 욱일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청훈 의원은 욱일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신정훈 의원

해당 개정안은 국군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 때까지 이뤄진 학병·지원병·장병·징용·위안부강제동원·내선융화·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듯이 ‘하켄크로이츠’ 등 전범 상징물을 법으로 규제,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상식이나 한국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자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집회 연장을 극단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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