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내실있는 재판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민·형사소송법’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내실있는 재판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민·형사소송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4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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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민·형사소송에서의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그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항소·상고이유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민·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유동수 의원은 항소·상고이유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민·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항소·상고이유서는 항소·상고인의 주장을 정리해 항소·상고심 재판부에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재판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 규정한 제출 기한인 항소·상고이유서 20일, 그에 대한 답변서 10일의 기한은 내실 있는 이유서와 답변서를 준비하기에는 짧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상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그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한 번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내실 있는 재판 준비를 보장해야만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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