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지난 14일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내용으로는 첫째, 선수와 지도자에게 연구비·장학금·포상금·의료비·생계비 등을 보조해 보다 폭넓은 지원시스템 마련, 둘째, 부상으로 은퇴한 젊은 선수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 제공, 셋째, 폭행·폭언·부당강요에 대한 신고·상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평생 운동만 해온 엘리트 선수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어려움이 체육인 조직 내의 부조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번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서 또다시 확인했다”라며,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폭언에 눈물 흘리는 체육인들이 많다, 복지 이원은 물론 취·창업 지원에도 국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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