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경찰복지법’ 대표발의, “경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요”
김용판 의원, ‘경찰복지법’ 대표발의, “경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요”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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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경찰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이른바 ‘경찰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용판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이른바 ‘경찰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용판 의원실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살한 경찰관은 58명으로 매년 약 20명의 경찰공무원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은 일반인에 비해 2.5배가 불면증을, 3배가 우울 증상을, 10배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으며, 타 직종에 비해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을 앓는 경찰관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실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이나 다른 직종에 비해 우울 증상, 불면증, PTSD,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의 질환을 앓는 경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실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이나 다른 직종에 비해 우울 증상, 불면증, PTSD,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의 질환을 앓는 경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용판 의원

이에 김용판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찰복지법’을 지난 14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 직무 특성상 다른 직업보다 높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요구된다,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며, “경찰관은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관리·관찰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할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적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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