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군 내 부적절한 사조직을 막기 위한 ‘군인사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군 내 부적절한 사조직을 막기 위한 ‘군인사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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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막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군 내 부적절한 사조직 결성·가입에 대한 금치·처벌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유동수 의원은 군 내 부적절한 사조직 결성·가입에 대한 금치·처벌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12.12 군사반한과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을 주도한, 군 내의 부적절한 사조직인 하나회와 일자회처럼 단순히 전우들 간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아리의 개념이 아닌, 인사권을 비롯해 여러 이권과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조직의 결성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상식의 개념이나, 정작 군인사법·군형법에는 이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하나회·일자회 구성원들도 적발 이후 군 내 인사에서 진급 대상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뿐, 부적절한 군 내 사조직 결성·가입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군인들이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음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지징역·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우리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이 민주주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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