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정주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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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스포츠 선수 성폭력 및 폭행 사건 발생 시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정주 의원은 스포츠선수 성폭력·폭행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은 스포츠선수 성폭력·폭행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유정주 의원

 

해당 법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 오는 8월에 설립할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치료·임시보호 조치,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정구핧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포함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명에 맞게 엘리트 스포츠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체육진흥법이 되도록 정비했다고 밝혔다.

유정주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가 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체육계의 성폭행 및 폭행에 대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반복되는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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