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경륜·경정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 건전 육성’ 문구를 삭제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제1조 목적 조항에는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함께 국민의 여가선용, 청소년 건전 육성,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경륜·경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운 이 법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청소년의 장외매장 출입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장외매장 고용도 금지할 겅조로 청소년이 경륜·경정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 있는데도, 경기의 투표권 발매·투표 방법·환급금 등 사행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륜·경정법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법의 제정 취지에 벗어난 법률적 표현이 있다면 국민적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륜·경정법 제정 취지에 맞게 목적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제정 취지에 벗어난 법률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이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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