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4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직장 내 분위기 학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곧 가해자일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고, 사용자가 곧 가해자인 상황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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