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합리한 과세규정 손봐야”
김선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합리한 과세규정 손봐야”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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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선교 의원

해당 법안에 따르면,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을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올해 12월 말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민들의 경제 상황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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