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김예지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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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의 의원은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자료제공=김예지 의원
김예지의 의원은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자료제공=김예지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어서 최근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하였다가 점자 변환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열악하다, 특히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민원문서의 경우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동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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