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최종윤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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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핵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종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최종윤 의원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한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은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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