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경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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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17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원금보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원금보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은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장기저축 유도를 위해 2016년 정부 주도하에 공제금의 퇴직소득세 과세 전환을 시행하였으나, 공제 가입 우 2년 내 공제금을 수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전체 가입자의 46.9%에 달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자도 최소한 납입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 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재 10년 이상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반면, 2년 이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받는 실수령액이 납부한 부금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법에 소득세를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0 한도 내에서 부과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 한도 내에서 부과해 최소한 납입한 부금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세제지원이 있는 근로자와 비교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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