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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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5일,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여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여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박완주 의원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우너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으며, 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 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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