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희롱 사건, 회사 이름 바꿔 피해자 내쫓고 가해자 옹호"
"현대차 성희롱 사건, 회사 이름 바꿔 피해자 내쫓고 가해자 옹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9.05 0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13명 위원,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서한 발송 -
[김영호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14년을 일해 왔던 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2009년 상사들로부터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지난해 9월 해고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이라며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권고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주의 부당해고라는 점을 인정하여 사업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하고,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처분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채 하청업체는 폐업신고를 해버렸고,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 전원은 새로운 하청업체에 고용승계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12명 위원과 함께 김억조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해고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는 것과 부당해고라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복귀를 하지 못한 피해자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복직을 요청하고자 한 것”이라고 서한을 보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13인의 위원들은 서한문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성희롱을 당해도 해고당하지 않고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절대 문제제기를 하지 말고 꾹 참아야 한다는 불명예스러운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서한문에는 “현대자동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지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일 뿐 비정규직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업체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이름만 바꿔 피해자는 내쫓고 가해자는 옹호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서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동으로 의견을 표하는 이유는 비단 한 여성이 당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복직을 통해 가해자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고 피해자만 희생당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한문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위원인 김금래․김상희․김소남․김옥이․김유정․김재윤․김혜성․박선영․손숙미․이애주․정미경․정범구(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함께 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해고되었습니다 2009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작업장 중에서 현대차의 조립 및 이송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업체(이하 ‘금양물류’)에서 14년을 일해왔던 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상사들로부터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금양물류는 2010년 9월 20일 해고처분을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내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 및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 대해서는 900만원, 가해자 2인에 대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주의 부당해고라는 점을 인정하여 사업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 손해배상 권고나 과태료 처분 그 어느 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희롱 피해가 있었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피해자 역시 성희롱 피해사실을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피해자의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양물류는 2010년 9월 20일 피해자를 해고한 후 11월 4일 서류상 폐업하였고, 피해자만을 제외한 채 가해자를 포함한 직원 모두 이름이 바뀐 ‘형진기업’에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업체이름만 ‘금양물류’에서 ‘형진기업’으로 바뀌었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현대자동차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다시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은 ‘현대자동차’를 생산하는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다른 현대차 직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라는 같은 작업장 내에서 일하였으며, 단지 금양물류를 통해 내수 출고장 업무를 맡아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은 금양물류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묵인된다면, ‘금양물류’에서 이름만 바뀐 ‘형진기업’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성희롱을 당해도 해고당하지 않고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절대 문제제기를 하지말고 꾹 참아야 한다는 불명예스러운 전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지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일 뿐 비정규직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업체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나서 이름만 바꿔 피해자는 내쫓고 가해자는 옹호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원래 그런 일을 당할 정도로 행실이 나빴다며 매도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혹여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을 포함한 어떠한 성범죄는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동으로 의견을 표하는 이유는 언제까지 명백하게 피해자임이 밝혀져도 가해자는 당당하게 어깨펴고 살고 피해자만 희생당하는 대한민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은 비단 ‘한 여성’이 당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심도있는 사실규명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복직을 위해 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9월 30일까지 회답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2011. 8. 3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위 원 김금래․김상희․김소남․김옥이․김유정김재윤․김혜성․박선영․손숙미․이애주정미경․정범구 (이상 가나다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