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소재 선박, 검사 신속하게 한다…해수부, 잠정 선박검사기준 마련
신기술·신소재 선박, 검사 신속하게 한다…해수부, 잠정 선박검사기준 마련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7.22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해양수산부는 신기술이나 첨단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선박의 개발에 대해 신속하게 선박검사를 하기 위한 잠정 선박검사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석유연료 대신 친환경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물론, 기존 강철과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에서 탈피해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 건조하는 선박 등 신기술·신소재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개발되고 있다.

그동안 선박을 새로 건조하려면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등 선박안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선박검사에 합격해야 했다. 그러나 신기술·신소재 적용 선박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새로운 선박의 형태–수소연료추진선박. 사진출처=해양수산부
새로운 선박의 형태–수소연료추진선박. 사진출처=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을 제정해 신기술·신소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검사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 해당 선박의 운항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제공하고 공고 형태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해 후발업체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검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후발업체들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건조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선박도 계속해서 출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해사 분야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