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22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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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현행 수백억 원의 벌금을 노역장 하루에 천만 원 넘게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한 노역일당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확제노역 문제가 끊기지 않는 가운데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애겡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벌금·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비상식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역장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경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법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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