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1일,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당사자,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의 필요한 조치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대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으을 위해서 신분조회·학대조사·응급조치·행정절차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현재 조기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접근과 기관 간 상호 효율적인 자료 연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은 특성상 국가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학대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협조와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장애인 학대 초기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학대 피해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겟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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