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성범죄 교사로부터 2차피해 막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인숙 의원, 성범죄 교사로부터 2차피해 막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23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은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권인숙 의원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하여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사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제공=권인숙 의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사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제공=권인숙 의원

이 같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근무를 지속할 경우 교원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의 분리고 요구되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령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 교원과 학생의 신속·안전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