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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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지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소멸위기지역 겅주여건과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은 소멸위기지역 겅주여건과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원택 의원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 생산가능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절벽 쇼크와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3곳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105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소멸 위기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이주희망지원센터를 설치해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이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강화, 교육행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 형성, 지역 농·수산업의 판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교육·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과 자녀장례세제, 영유아 보육지원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식의 지역내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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