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과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분됐다.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해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力: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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