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남녀고용 차별에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
윤미향 의원, 남녀고용 차별에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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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구제 절차와 차별시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윤미향 의원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잇는 구제 수단은 부재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조항을 담았으며, 군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와 심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차별 중단,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전, 나아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차별이 제거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고용 형태, 지위, 근로조건 등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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