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7.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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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해 확대됐다.
지역별 재산 차감액.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지역별 재산 차감액.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재산 기준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상반기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1억6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재산기준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하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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