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법’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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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법은 계약내용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7일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설·추석 등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사실상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이에 7일이 지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전화를 통해 사업자와 접촉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판매자와의 충돌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횔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청약철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7일’로 정의하고,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직업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를 신뢰하고 구매하는 만큼, 청약철회 권리도 보장되어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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