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30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종 관련 정보가 신속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되어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아동, 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잘생지역 인근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실종 관련 정보고 전송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은 아동, 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잘생지역 인근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실종 관련 정보고 전송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임호선 의원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1,390(2017~2019년 평균)이 발생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겨울철에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데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 실종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