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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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료 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 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은 의료 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권칠승 의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1.4명이 부족하며,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자료제공=권칠승 의원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1.4명이 부족하며,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자료제공=권칠승 의원

이번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기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복무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하여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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