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헌 의원, ‘보험소비자보호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창헌 의원, ‘보험소비자보호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3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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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윤창헌 의원은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창헌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리즈’의 첫 시작으로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보험소비자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윤창헌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리즈’의 첫 시작으로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보험소비자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기존 종이서류를 전자적 문서로 디지털화하여 중계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여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여, 청구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한 경우 일반 사기범보다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비교구매 니즈 층족을 위해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법인보험대리점은 높은 수수료 지급을 매개로 한 외형확대 전략을 통해 현재 보험사 대비 우우러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판매채널로 성장하였으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어, 법인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보다 수수료 이익 확대에만 매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설계가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윤창헌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법안이 ‘보험소비자보호 3법’이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시작으로 자본시장·서민금융 등 업권별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소비자 보호, 실생활 구석구것그이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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