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 피해지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집중 호우 피해지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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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병무청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다.
인천지방병무청에서 한 입영 대상자가 검사결과를 받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인천지방병무청에서 한 입영 대상자가 검사결과를 받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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